

집행유예 등 중대 범죄 전력자를 엄격한 배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"며 "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심사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"고 강조했다. 이어 "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방조하거나 적극 개입한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"면서 "회의록 및 녹취록 확보를 통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"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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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3:27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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